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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32

발의연월일 : 2024.  4.  12.

발  의  자 : 김진표ㆍ박용진ㆍ이병훈
홍성국ㆍ전혜숙ㆍ이상헌
송갑석ㆍ소병철ㆍ오영환
최연숙ㆍ김철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세 남자인구가 2020년 33만명 수준에서 2022년 이후 25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40년에는 14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따라 전쟁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모하는 등 국방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군구조의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첨단과학기술 기반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구조, 미래 안보환경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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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방개혁 사항으로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선” 및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첨단 군사무기 체계와 장비의 적기 도입 및 전력화”를 명시함(안 제2조제3호, 같은 조 제4호 신설).

나.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의 확보ㆍ양성에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다. 군구조 발전방향으로 “기술집약형 과학기술군으로의 군사력 구조 개선”을 명시함(안 제22조).

라. 국방부장관은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로봇ㆍ드론 등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단위부대의 지휘ㆍ전력 구조 설계 전반에 적용한 인공지능 기반 유인무인 복합전투체계 도입ㆍ운용과 연계하여 부대구조를 개선ㆍ발전시키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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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내외”를 “인구구조 등 국내외”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를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첨단 군사무기 체계와 장비의 적기 도입 및 전력화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임용ㆍ보직ㆍ진급ㆍ교육ㆍ훈련ㆍ복무 등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의 확보ㆍ양성에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 중 “군사력 구조로”를 “과학기술군으로”로 한다.

제2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로봇ㆍ드론 등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단위부대의 지휘ㆍ전력 구조 설계 전반에 적용한 인공지능 기반 유인ㆍ무인 복합전투체계 도입ㆍ운용과 연계하여 부대구조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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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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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구구조 등 국내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기본이념) 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3.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 - - -

<신  설>

4.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첨단 군사무기 체계와 장비의 적기 도입 및 전력화

4.5. (생  략)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15조(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① ∼ ④ (생 략)

제15조(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방부장관은 임용ㆍ보직ㆍ진급ㆍ교육ㆍ훈련ㆍ복무 등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의 확보ㆍ양성에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발전방향) 국가는 병력 규모 위주의 양적ㆍ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독자적인 정보 수집ㆍ관리, 첨단기술 및 현대화된 장비위주의 질적ㆍ기술집약형 군사력 구조로 개선하여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제22조(발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학기술군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3조(군구조의 개선) ① ∼ ④ (생  략)

제23조(군구조의 개선)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방부장관은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로봇ㆍ드론 등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단위부대의 지휘ㆍ전력 구조 설계 전반에 적용한 인공지능 기반 유인ㆍ무인 복합전투체계 도입ㆍ운용과 연계하여 부대구조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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