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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81

발의연월일 : 2023.  5.  17.

발  의  자 : 김용민ㆍ황운하ㆍ민형배
최강욱ㆍ문정복ㆍ안민석
김민석ㆍ최혜영ㆍ양이원영
유정주ㆍ김두관ㆍ김성환
강민정ㆍ민병덕ㆍ이수진(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위공직자 또한 일반공직자와 똑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음.

그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고위공직자가 맡고 있는 법률 및 법령 업무에 대한 규정들이 없어 사실상 법률 및 법령의 업무에 있어서는 이해충돌의 요소를 따지기가 다소 모호함.

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조항을 신설하고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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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률이나 대통령령의”를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의”로 한다.

16.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제정·개정·폐지·거부·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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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제정·개정·폐지·거부·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16. (생  략)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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