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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34

발의연월일 : 2024.  4.  15.

발  의  자 : 김진표ㆍ박용진ㆍ이병훈
홍성국ㆍ전혜숙ㆍ이상헌
송갑석ㆍ소병철ㆍ이개호
오영환ㆍ기동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체계와 자구의 심사는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률안의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행상의 오인ㆍ혼동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계자구심사 제도는 일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임.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뿐만 아니라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현안보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바,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과 함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함에 따라 체계자구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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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키는 경우에는 체계자구심사권과 소관 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 내지 갈등 소지가 제기되기도 함.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위원회를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주요쟁점 등을 체계자구심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결과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권과 소관 위원회 입법권의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임위원들이 겸임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 제48조제3항 신설).

나.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심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나 위원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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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5항).

라. 현행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일부 조정함(안 제85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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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법위원회

3. 법제위원회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이하 “체계ㆍ자구 심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제39조제2항 중 “국회운영위원회”를 “국회운영위원회 및 법제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단서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③ 법제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선임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의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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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법제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7조의2제1항 본문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한다.

제58조제10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한다.

제59조제3호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한다.

제65조의2제3항 후단 중 “제48조제4항”을 “제48조제5항”으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전단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9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법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법제위원회”로 한다.

제85조의3제2항 본문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한다.

제86조제1항 전단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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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제위원회는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결과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제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법률안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심사결과를 제51조제1항에 따른 법률안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심사보고서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자구 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0조제1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로 한다.

제134조제1항 중 “법제사법위원장”을 “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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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제사법위원회

2. 사법위원회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3. 법제위원회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이하 “체계ㆍ자구 심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 17. (생  략)

4. ∼ 18. (현행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생  략)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 - - - - - - - - - - - - - - - - - - -  국회운영위원회 및 법제위원회- - - - - - - - - - - - - - -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생  략)

제41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특별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44조(특별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제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ㆍ② (생  략)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제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선임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의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법제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  (생  략)

 ∼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제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제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⑨ (생  략)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5항 단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법제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3.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ㆍ② (생  략)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8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제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제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제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일- - - - - - - - - - - - - .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④ - - - - - - - - - - - - - 법제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제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제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제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생  략)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제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제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제위원회 위원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제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제위원회는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결과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④ 법제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법률안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심사결과를 제51조제1항에 따른 법률안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심사보고서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자구 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법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법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사법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법위원회 위원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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