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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29

발의연월일 : 2024.  4.  1.

발  의  자 : 김두관ㆍ이원택ㆍ양이원영
우상호ㆍ조정식ㆍ고영인
노웅래ㆍ박  정ㆍ강득구
허숙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남도 양산시에 양산시법원을 두고 있으나, 해당 법원에서는 소액심판사건, 화해ㆍ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 일부 사건만을 관할하고 이외의 사건들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음. 

양산시는 2024년 1월 기준 경상남도에서 인구 수가 3번째로 많은 35만 5,347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임에도, 양산시민들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울산지방법원ㆍ울산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양산시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양산시법원 대신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 및 울산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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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란 다음에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란과 울산가정법원 양산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란을 삭제한다.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

양산시

울산가정법원 양산지원

양산시

별표 3의 부산고등법원란 중 울산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울 산


울산광역시

양산

양산시

별표 5의 부산고등법원란 중 울산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울 산


울산광역시

양산

양산시

별표 7 중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란을 삭제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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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울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울산가정법원 양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울산가정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25년 3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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