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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51

발의연월일 : 2023.  5.  24.

발  의  자 : 민형배ㆍ송갑석ㆍ안민석
박상혁ㆍ양정숙ㆍ문정복
김병욱ㆍ김철민ㆍ최강욱
김영배ㆍ김용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권거래제 적용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할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하는데,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위탁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 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단의 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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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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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① ∼ ③ (생  략)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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