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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0

발의연월일 : 2024.  6.  27.

발  의  자 : 한지아ㆍ김예지ㆍ김  건
김기현ㆍ이상휘ㆍ임이자
박성민ㆍ김종양ㆍ서일준
백종헌ㆍ박수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독 문제는 증가하고 있으며, 주류, 마약, 도박 등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함.

이로 인해 중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독 관련 업무가 정부 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중독 예방과 관리에 체계적인 협력 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에 관하여 부처 간 협력 구조를 만들고,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를 지정ㆍ위탁하여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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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류, 마약류 및 도박 등에 의한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의 치료ㆍ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 중독자 치료ㆍ회복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어 국가중독관리위원회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여러 부처별 업무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각급 학교의 장이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 예방과 폐해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중독 예방, 중독자의 발견, 중독자의 치료ㆍ재활, 중독자의 사회복귀까지 이르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독전문치료기관, 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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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밥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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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류, 마약류 및 도박 등에 의한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의 치료ㆍ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ㆍ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

2. “중독자”란 중독이 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주류, 마약류 및 도박 등에 중독되는 것을 예방하고, 중독자에게 치료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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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독 예방, 중독자의 치료ㆍ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독 예방 및 중독자의 치료ㆍ회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 중독자 치료ㆍ회복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중독 예방 및 중독자의 치료ㆍ회복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치료ㆍ회복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치료ㆍ회복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치료ㆍ회복 지원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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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

4.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치료ㆍ회복 지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치료ㆍ회복 지원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8.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치료ㆍ회복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

9. 그 밖에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치료ㆍ회복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행산업통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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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위원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중독관리위원회) ① 중독의 예방, 중독자의 치료ㆍ회복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독의 예방, 중독자의 치료ㆍ회복 지원 관련 기관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중독의 예방, 중독자의 치료ㆍ회복 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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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위촉위원 중 1인으로 하되, 위촉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중독 예방, 중독자 치료ㆍ회복 지원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의료인이나 중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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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등 중독 관련 실태조사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독예방교육의 실시) ①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은 소속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의 실시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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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 및 중독의 폐해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 또는 중독자 가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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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인력과 비용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중독전문치료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판별과 치료ㆍ재활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시설 또는 기관을 중독전문치료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독전문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또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중독전문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기관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독전문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중독의 예방 및 중독자의 치료ㆍ회복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제16조에 따른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3. 중독의 예방 및 중독자의 치료ㆍ회복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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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3조에 따른 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5.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6. 제18조에 따른 중독 관련 연구 및 개발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자와 제14조에 따른 중독전문치료기관과의 연계

4. 중독자 및 중독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의 실시

5. 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이 참여하는 자조모임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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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독자의 사례관리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의 치료ㆍ회복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병원ㆍ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중독관련 연구ㆍ개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효과적인 중독의 예방 및 치료ㆍ회복 지원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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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중독의 예방과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중독의 예방,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제19조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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