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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5

발의연월일 : 2024.  6.  19.

발  의  자 : 정을호ㆍ안도걸ㆍ서삼석
조  국ㆍ진성준ㆍ신영대
조정식ㆍ문정복ㆍ김영호
김윤덕ㆍ신정훈ㆍ박성준
김문수ㆍ백승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의 ‘2022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29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59.2%에 달하고 있음. 더욱이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대학생들이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기 힘든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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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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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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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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