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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포용법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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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4.  6.  17.

발  의  자 : 고동진ㆍ강대식ㆍ강명구강민국ㆍ강선영ㆍ강승규곽규택ㆍ구자근ㆍ권성동권영세ㆍ권영진ㆍ김  건김기웅ㆍ김기현ㆍ김대식김도읍ㆍ김미애ㆍ김민전김상욱ㆍ김상훈ㆍ김석기김선교ㆍ김성원ㆍ김소희김승수ㆍ김예지ㆍ김용태김위상ㆍ김은혜ㆍ김장겸김재섭ㆍ김정재ㆍ김종양김태호ㆍ김형동ㆍ김희정나경원ㆍ박대출ㆍ박덕흠박상웅ㆍ박성민ㆍ박성훈박수민ㆍ박수영ㆍ박정하박정훈ㆍ박준태ㆍ박충권박형수ㆍ배준영ㆍ배현진백종헌ㆍ서명옥ㆍ서범수서일준ㆍ서지영ㆍ서천호성일종ㆍ송석준ㆍ송언석신동욱ㆍ신성범ㆍ안상훈안철수ㆍ엄태영ㆍ우재준유상범ㆍ유영하ㆍ유용원윤상현ㆍ윤영석ㆍ윤재옥윤한홍ㆍ이달희ㆍ이만희이상휘ㆍ이성권ㆍ이양수이인선ㆍ이종배ㆍ이종욱이철규ㆍ이헌승ㆍ인요한임이자ㆍ임종득ㆍ장동혁정동만ㆍ정성국ㆍ정연욱정점식ㆍ정희용ㆍ조경태조배숙ㆍ조승환ㆍ조은희조정훈ㆍ조지연ㆍ주진우주호영ㆍ진종오ㆍ최보윤최수진ㆍ최은석ㆍ최형두추경호ㆍ한기호ㆍ한지아
의원(108인)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제 디지털기술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공존하고 융합하는 디지털심화 시대의 필수재가 되었음. 

이러한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인과 국가에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디지털 기술의 이용ㆍ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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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적 기회 상실 등 새로운 차별과 소외를 초래하고 있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능정보화의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포용”이라 정의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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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통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도입함(안 제10조).

마.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마.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에 대한 지정 및 지원, 세제지원,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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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디지털포용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사회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하는데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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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 ① 지능정보사업자(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사업자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해당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지털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제6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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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5.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ㆍ서비스ㆍ제품 등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ㆍ수출지원

6.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7.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ㆍ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 성과 분석

9.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0.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11.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12.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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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제출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시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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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민간의 정책 참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정보격차 수준 및 현황

2.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수준 및 통계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보장 현황 및 통계

4. 디지털포용 정책의 성과와 수준에 관한 현황

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관련 기업ㆍ법인ㆍ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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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디지털포용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 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2. 국가기관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3.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 영향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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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체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2.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

3.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 영향평가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관등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의  활용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자체 영향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기준ㆍ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권고 절차 등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문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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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 및 개발의 지원

2.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3. 디지털포용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 및 분석

4. 디지털포용 관련 법ㆍ제도 연구

5. 디지털포용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및 조사ㆍ분석ㆍ평가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7.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8. 제10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업무 지원

9. 제13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운영ㆍ지원

10. 제18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운영 지원

11. 제20조제4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검증

1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디지털포용 정책과 관련하여 지능정보사회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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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제12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교안(敎案)ㆍ교구(敎具)ㆍ교재의 개발ㆍ보급

2.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3. 디지털역량교육 전문인력의 발굴ㆍ지원

4.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ㆍ조사ㆍ보급 및 연구

5.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6. 그 밖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다양한 디지털 문제에 대한 해결 지원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회구성원 간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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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디지털역량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⑤ 국가는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운영ㆍ관리 및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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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 함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분야의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디지털 기반 일자리, 직무 등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

2.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ㆍ창업진로상담

3. 디지털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ㆍ창업지원ㆍ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위하여 민간 기업의 자발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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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② 지능정보사업자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설계ㆍ제작하거나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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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시정명령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단계적 범위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ㆍ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등 그 밖에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16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해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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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운영실적 등 품질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그 밖에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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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유효기간, 수수료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①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제18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제품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해당연도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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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검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 또는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유효기간, 시험평가기준,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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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지능정보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제23조(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용편의를 향상시킨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이하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라 한다)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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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국가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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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ㆍ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2.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ㆍ지도ㆍ대외홍보ㆍ전시ㆍ연수 또는 상담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3. 국내외에서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등과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시장에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등을 출품하는 자

4.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등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제26조(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사업자에게 디지털포용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행정적ㆍ기술적ㆍ관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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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ㆍ기술협력 등 국제협력 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과 관련된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의 국제기준의 수립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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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포용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과태료)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사업장의 규모, 과태료 부담능력, 제18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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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하거나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며, 인증업무의 범위는 종전의 「지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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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로 한정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증을 받은 경우 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 검증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69조제2항제4호 및 제70조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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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3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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