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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44

발의연월일 : 2024.  4.  22. 

발  의  자 : 김승수ㆍ박대수ㆍ김석기
지성호ㆍ김예지ㆍ황보승희
성일종ㆍ전봉민ㆍ최영희
이주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상근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상근임원이란 상근이사장ㆍ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를 의미하는데, 개정 전 대통령령은 상근임원 중 상근이사의 자격만을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최근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의 자격 요건까지 규정함. 개정 대통령령에 대해 내부 임직원들을 위한 개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실제 개정 대통령령에서는, 상근이사장에 대하여는 ① 금고 임원 6년(상근임원 4년) 이상, ② 금고ㆍ중앙회 상근직 10년 이상,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상근직 10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의 자격을, 상근감사에 대하여는 ① 금고 감사ㆍ회계ㆍ재무 등 상근직 5년 이상,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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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감사ㆍ회계ㆍ재무관련 상근직 5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의 자격을 새로 제정함. 이러한 자격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회원 등 참여 주체의 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신용협동조합법」 등 타 법률과 비교하여 비례적 타당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무엇보다 상근임원 자격을 크게 제한하여, 전문경영인의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고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회원으로서 금고의 성장에 기여한 기간 또는 대의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이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일정 기간의 회원 또는 대의원 경력이 있으면 상근임원으로 선임 또는 선출될 수 있도록 자격 규정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 경영에 기여하려는 취지임(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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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금고의 회원이었던 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금고의 대의원 경력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근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상근임원을 선임 또는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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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생 략)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할 수 있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감사 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근하는 임원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4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선임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해당 금고의 회원이었던 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인 사람

<신  설>

2. 해당 금고의 대의원 경력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신  설>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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