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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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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4.  3.  28.

발  의  자 : 유의동ㆍ황보승희ㆍ박정하
서병수ㆍ서범수ㆍ임병헌
우신구ㆍ이상민ㆍ박대수
하태경ㆍ이종성ㆍ이태규
임이자ㆍ최형두ㆍ윤영석
이달곤 의원(16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최단기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질병을 동반한 유병장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또한 만성질환 예방 및 맞춤형 간호돌봄‧요양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함. 그리고 우수한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사의 업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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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의 숙련된 간호사 양성‧확보,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함(안 제11조).

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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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안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바. 국가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사. 국가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9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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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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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간호사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간호사등”이란 이 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말한다.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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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제2장 면허와 자격


제4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이 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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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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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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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한다.

제7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8조(국가시험) 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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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응시자격의 제한) 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을 인정 할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에 따른 면허를 할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의 등록대장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별로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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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간호사등의 업무


제11조(간호사의 업무)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제12조(전문간호사의 업무) ① 전문간호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료법」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간호조무사의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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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수교육) ① 간호사는 제16조제7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제7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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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제16조(간호사중앙회와 지부)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 간호사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간호사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간호사중앙회는 제1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⑦ 간호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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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설립 허가 등) ①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간호사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간호조무사협회) ①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허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간호조무사협회는 제1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19조(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6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조의무 등) ①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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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6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제2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숙련 간호사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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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아닌 시ㆍ도에 소재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 적정 수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간호사등의 권리) ①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간호사등은 「의료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의 장 및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한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간호사등의 책무) 간호사등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①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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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인권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간호사 대 환자 수) 국가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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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교대근무 지원) ① 국가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간호사를 대신하여 근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다양한 간호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이하, 이 조에서 “간호인력”이라 한다)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별, 기관별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복리후생 등 실태에 관한 현황 조사

2. 제4조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 교육 및 신규 간호인력의 취업 확대와 장기근속 유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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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4. 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5. 간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지원

6. 간호인력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고충 해소 및 상담 지원

7. 「의료법」 제41조의2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

8.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제6장 간호종합계획 및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제31조(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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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보건의료기관 등이 원활히 간호사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사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의료법」 제60조의2에 따른 의료인 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제35조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간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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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간호사등의 수급 변화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별ㆍ직종별ㆍ지역별 간호사등의 현황 및 업무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호사등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이직률, 직업 만족도 등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임금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5. 간호사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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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 ①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간호사등의 수급, 양성 및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3.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 등에서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등의 건강권 보호, 적정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간호사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의료기관의 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간호사의 양성,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간호사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적정수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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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간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경비 보조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사등, 간호사중앙회ㆍ간호조무사협회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간호사등의 면허 또는 자격이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 및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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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사등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과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간호사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간호사중앙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간호사회는 이 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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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가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간호조무사협회가 포괄 승계한다.

③ 구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간호조무사협회의 임원 및 직원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에 설치된 구법인의 시ㆍ도회는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의 시ㆍ도 지부로 본다.

제6조(간호인력 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제60조의3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는 이 법 제29조에 따른 간호인력 지원센터로 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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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간호사”를 “「간호사법」에 따른 간호사”로 하고, 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을 “「간호사법」 제11조 각 호의 업무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제80조”를 “「간호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한의사ㆍ조산사 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를 “제5조 및 제6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를 “제5조 및 제6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인의 종별로”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를 구분하여”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80조에 따른”을 “「간호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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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1항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로,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로, “각각 설립”을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한다.

제60조의3을 삭제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8조 또는 「간호사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간호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66조의2 중 “의료인이”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로 한다.

제78조ㆍ제80조 및 제8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83조제1항 중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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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85조제1항 중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