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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3

발의연월일 : 2024.  6.  19.

발  의  자 : 조인철ㆍ양부남ㆍ이개호
조  국ㆍ고민정ㆍ박희승
박수현ㆍ박민규ㆍ전진숙
한정애ㆍ박범계ㆍ민형배
박균택ㆍ정준호ㆍ주철현
정진욱ㆍ박지원ㆍ문진석
안도걸 의원(19인)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한편,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전은 디지털 양극화, 정보격차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잠재적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법ㆍ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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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실증을 추진하기 위한 실증 규제특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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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을 개발ㆍ제작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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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으로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등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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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마.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에 있어 생체정보(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를 분석ㆍ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바.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인공지능

사.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으로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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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 밖에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4.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정보사회를 말한다)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제작, 개발, 보급,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5.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8.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인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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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기술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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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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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①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민간위원: 인공지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국가기관등, 인공지능사업자 및 제21조에 따른 대한인공지능협회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윤리의 실천, 인공지능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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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하 “권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권고등을 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신뢰성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공무원 및 임직원, 인공지능사업자 및 제21조에 따른 대한인공지능협회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및 임직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의견의 진술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⑧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법령ㆍ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하여 권고등을 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령ㆍ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⑩ 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⑪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 점검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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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의 배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관련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등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8. 제6조제6항에 따른 권고등에 관한 사항

9.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사항

10.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11.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1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13. 그 밖에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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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나 자문 또는 위원장이 인공지능등 관련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청하는 연구ㆍ자문ㆍ검토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인공지능 신뢰성 전문위원회(이하 “신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및 관련 연구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및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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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4. 권고등 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자문ㆍ사전검토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검토

③ 전문위원회(신뢰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⑤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10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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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기술 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3.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5.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에서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를 인공지능에서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의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3.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5.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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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6.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국민의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제11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보급

2.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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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제작, 생산, 수집, 구축 및 이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ㆍ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민간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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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수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제13조(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4.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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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공지능 실증 규제특례) ① 정부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투입되기 전에 제한된 기간 동안 개발, 테스트 및 검증을 용이하게 하는 통제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인공지능 실증 규제특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규 인공지능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 인공지능 기술ㆍ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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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정부는 인공지능 실증 규제특례 운영에 따른 관련된 위험 및 영향을 확인하여 적절한 지침, 감독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⑥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과 규제특례의 지정취소와 관련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을 준용한다.

제15조(창업의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3. 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6.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6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정부는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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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융합을 촉진하고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제도개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등에 관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의 연구,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전문인력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관련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2.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3.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

4. 국내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국외 인공지능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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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내유치 지원

5.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6.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ㆍ인공지능기술의 개발, 인공지능사회 및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국가 간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화

4.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5. 인공지능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6.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등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ㆍ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제2항에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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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국가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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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한인공지능협회의 설립) 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인공지능등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며 인공지능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인공지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확산

2. 인공지능등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

3. 인공지능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4. 인공지능사업자 및 인공지능등 관련 전문인력의 국외 진출 지원

5. 인공지능 관련 기술기준 또는 검ㆍ인증 제도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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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인공지능 신뢰 확보


제22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의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과 신체ㆍ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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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ㆍ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인류의 사람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항 각 호의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ㆍ교육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윤리원칙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ㆍ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2. 인공지능의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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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 및 확산 지원

4.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

5. 인공지능사업자의 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6.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관련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 윤리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인공지능 신뢰성 검ㆍ인증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이하 “검ㆍ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2. 검ㆍ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3. 검ㆍ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4. 검ㆍ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검ㆍ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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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확인) ①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활용‧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해당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고지 의무) 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서에 포함시키는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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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자 또는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라 한다)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하 “신뢰성 확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뢰성 확보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신뢰성 확보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

4. 이용자 보호 방안

5.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기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8조(인공지능제품의 비상정지) ①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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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작ㆍ생산하는 자는 인공지능제품의 고장, 결함(「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함을 말한다) 또는 이용자의 오용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ㆍ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정지 기능을 인공지능제품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인공지능제품에 적용하여야 할 비상정지 기능의 기준, 적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제품의 비상정지 기능의 적용대상, 적용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5조의3까지를 준용하되, “제품”은 “인공지능제품”으로 본다.

제29조(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이하 “민간자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 속된 교육ㆍ연구 기관

2.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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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간자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있어서 윤리원칙의 준수여부

2.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안전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절차 및 결과에 관한 조사ㆍ감독

4. 해당 기관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연구ㆍ개발ㆍ활용 교육 

5.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적합한 분야별 윤리지침 마련

6. 그 밖에 윤리원칙 구현에 필요한 업무

③ 민간자율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구성에 있어서 하나의 성(性)으로만 할 수 없으며,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및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자율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표준 지침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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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이 법에 따른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ㆍ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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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2. 제12조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에 관한 지원대상사업의 선정ㆍ지원 및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

3.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4. 제15조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ㆍ인증등 관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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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자의 발굴

2.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ㆍ훈련

3.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화 지원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집적화 지원

5.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9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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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기존 전담기관 인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0조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중인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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