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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47

발의연월일 : 2024.  4.  24.

발  의  자 : 서범수ㆍ최승재ㆍ이헌승
이종성ㆍ박정하ㆍ김희국
엄태영ㆍ김은희ㆍ박대수
이달곤ㆍ권영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년에는 전년 대비 건축 허가면적은 25.6% 감소하고, 건축 착공면적도 31.7% 감소하는 등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는 지역경제와 서민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여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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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감면 임시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개발사업은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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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개발사업의 규모가 임시특례 기간이 지난 후에 인가등의 변경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하는 규모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일 경우 증가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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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3(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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