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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72

발의연월일 : 2024.  5.  13.

발  의  자 : 이원택한병도윤준병
김윤덕허  영서삼석
김민철신영대허숙정
김승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및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ㆍ외국인의 정주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ㆍ의료부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토지공급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여 정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공공지원 시설물(교육ㆍ의료 등)을 건축ㆍ임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상기의 내용을 담아 전략적인 토지공급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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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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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9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ㆍ임대 및 관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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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9(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36조의9(사업)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가. ∼ 마. (생  략)

나. ∼ 바. (현행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

<신  설>

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ㆍ임대 및 관리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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