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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

발의연월일 : 2024.  6.  3.

발  의  자 : 이원택ㆍ안호영ㆍ어기구
임호선ㆍ한병도ㆍ윤준병
박희승ㆍ문대림ㆍ송옥주
김윤덕ㆍ정진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보장제도를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심의ㆍ의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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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고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나.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양곡수급안정대책 및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적정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적정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의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곡의 일부 품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적정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적정가격보장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양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미곡이 초과생산된 경우 초과생산된 미곡이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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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면적에 대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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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함으로써 국민경제”를 “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 국민경제”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미곡”을 “미곡, 밀 및 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적정가격”이란 양곡의 수확기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한 기준가격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시하여야 한다”를 “고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 및 적정가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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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 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를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판매가격은”을 “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판매가격은”을 “판매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ㆍ판매가격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농업협동조합이나”를 “적정가격의 실현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매입ㆍ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ㆍ판매의 시기ㆍ절차”를 “매입ㆍ판매의 절차”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ㆍ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을 수확기(10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 가격은 공공비축미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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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입 가격으로 한다.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해당 연도 단경기(7월부터 9월까지를 말한다) 또는 수확기의 미곡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100분의 5 이상 하락한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양곡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할 수 있다.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3.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ㆍ판매여부, 매입ㆍ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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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량, 매입ㆍ판매시기 및 매입·판매가격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 조정

5.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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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적정가격보장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의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 범위에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적정가격보장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가격보장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양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쌀, 밀, 콩 등 적정가격보장제 대상 품목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적정가격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적정가격보장제의 차액(적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의 지급비율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16조의5(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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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및 벼 이외의 작물(이하 “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곡이 초과생산된 경우 초과생산된 미곡이 재배된 면적에 대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에 참여하여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단체의 설립) ① 양곡의 생산자는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와 생산자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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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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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 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 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 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국민경제에 이바지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 국민경제 - - - - - -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곡, 밀 및 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3의2. “적정가격”이란 양곡의 수확기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한 기준가격을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생  략)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 및 적정가격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생  략)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① ㆍ ②  (생  략)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은 매입ㆍ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판매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ㆍ판매가격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ㆍ ②  (생  략)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정가격의 실현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을 수확기(10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 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 가격으로 한다.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해당 연도 단경기(7월부터 9월까지를 말한다) 또는 수확기의 미곡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100분의 5 이상 하락한 경우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ㆍ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ㆍ판매의 시기ㆍ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ㆍ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입ㆍ판매의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항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  략)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신  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양곡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3.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ㆍ판매여부, 매입ㆍ판매물량, 매입ㆍ판매시기 및 매입·판매가격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 조정

5.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4(적정가격보장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의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 범위에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적정가격보장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가격보장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양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쌀, 밀, 콩 등 적정가격보장제 대상 품목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적정가격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적정가격보장제의 차액(적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의 지급비율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신  설>

제16조의5(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및 벼 이외의 작물(이하 “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곡이 초과생산된 경우 초과생산된 미곡이 재배된 면적에 대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에 참여하여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6(단체의 설립) ① 양곡의 생산자는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와 생산자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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