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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9

발의연월일 : 2024.  6.  12.

발  의  자 : 김성원ㆍ박충권ㆍ김태호
송석준ㆍ임이자ㆍ박  정
유용원ㆍ김위상ㆍ김용태
김정재 의원(10인)



제안이유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온 지역임.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획일적으로 묶인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경기남부지역과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음. 이에 오랜 기간 희생해온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경기북부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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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분도(分道) 논의는 1992년 대선 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고, 지역사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그리고 경기도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경찰청 제2청 등을 비롯해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지역을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여 행정적 기반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시 행정상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경제권ㆍ생활권 및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오랜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기북부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7조).

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특별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5조, 제17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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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ㆍ면적ㆍ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안 제21조).

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30조).

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받아 승인함(안 제37조 및 제41조).

아. 국가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자. 국가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입주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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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하여 세제ㆍ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

차.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농업ㆍ어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및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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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 경기북부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란 접경지역 내에서 사람ㆍ상품ㆍ자본의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가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부자치도”로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기북부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상ㆍ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기북부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경기북부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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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자유특구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경기북부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이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경기북부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경기북부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기북부자치도의 책무) ① 경기북부자치도는 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경기북부자치도는 국무총리와 경기북부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한 협약(교육자치와 자치경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경기북부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경기북부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경기북부자치도조례(이하 “자치도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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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규정된 경기북부자치도의 조직 운영, 특례, 규제완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경기북부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경기북부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기북부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경기북부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경기북부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은 고양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의정부시ㆍ파주시ㆍ포천시ㆍ가평군ㆍ연천군으로 한다.

③ 경기북부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8조(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국가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및 이와 연계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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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기북부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경기북부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경기북부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경기북부자치도지사 또는 경기북부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경기북부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경기북부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시ㆍ도의회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경기북부자치도의회의원(이하 “자치도의회의원”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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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경기북부자치도지사(이하 “자치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경기북부자치도의회(이하 “자치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시ㆍ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경기북부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기북부자치도교육감(이하 “자치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경기북부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2조(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경기북부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ㆍ개발과 경기북부발전에 원활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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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북부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경기북부자치도의 행정ㆍ재정 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ㆍ개발과 조성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확장 및 추가 조성에 관한 사항

5.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개발사업에 관한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6.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경기북부자치도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8. 경기북부자치도의 인구소멸에 대한 분석과 인구소멸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9.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10. 경기북부자치도의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자치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또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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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경기북부자치도 내 지역균형발전) ① 자치도지사는 경기북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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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 관할구역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세출예산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상 지역 및 총세출예산액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도조례로 정한다.

제15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자치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ㆍ면적ㆍ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자치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국가와 경기북부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자치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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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경기북부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불이익배제의 원칙) 경기북부자치도 설치로 인하여 경기북부자치도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자치도지사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자치도지사 또는 자치도교육감은 자치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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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자치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2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자치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자치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자치도의회에서, 2명은 자치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⑤ 경기북부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도조례로 정한다.

제22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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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자치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ㆍ특정직 국가ㆍ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도조례로 정한다.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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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자치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경기북부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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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자치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자치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자치도지사 또는 자치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자치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치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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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

3. 해당 지역 시ㆍ군의 의견 수렴 및 청취

4. 해당 지역에 인접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청취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자치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개발의견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주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여야 한다.

1.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명칭(대국민 인지도를 용이하게 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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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별칭을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의견

2.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 시기를 포함한다)과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선정에 관한 의견

3.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개발조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방법에 관한 의견

4.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이외 인접지역의 역할에 대한 의견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의견

6. 인구 유입 및 경제활동인구 증대 계획에 관한 의견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에 관한 의견

8. 교통망 확충에 관한 의견

9. 산업유치 계획에 관한 의견

10.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의견

11. 환경보전계획에 관한 의견

12. 내ㆍ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에 관한 의견

13.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계획에 관한 의견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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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9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내ㆍ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복수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구역 간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과 입주하는 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이외 인접지역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자치도지사는 제28조의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2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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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자치도지사가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 

④ 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치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자치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1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시 고려사항) 자치도지사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부지 선정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2. 내ㆍ외국인 투자의 유치 가능성

3.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수준

4. 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 또는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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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구 유입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대한 효과

6.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관련 영향 요소

제32조(개발계획) 제28조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취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지구(이하 “단위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 재원 조달방법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9. 교통처리계획

10. 산업유치계획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12. 환경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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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ㆍ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4. 관광자원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계획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시ㆍ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자치도지사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자치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승인ㆍ변경ㆍ폐지 및 구역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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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ㆍ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7.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8.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9.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자연공원법」 제8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제35조(행위의 제한) 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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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로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자치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36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 해제) ① 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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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개발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3. 입주 및 투자기업 유치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제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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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자치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자치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자치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내ㆍ외국인 투자의 유치능력

2. 재무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능력

3.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자치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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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둥)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개발계획 및 제41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치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지정 등을 받은 경우

2.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6.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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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② 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과 제4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자치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① 자치도지사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도지사는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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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41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30조제4항에 따라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은 제30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로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 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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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치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2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자치도지사는 제4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치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4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4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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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에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8.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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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9.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 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등,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빈집 및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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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와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0.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2.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2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2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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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6.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해제

2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28.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0.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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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3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ㆍ운영

3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40.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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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요시책의 협의

4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사항 허용을 위한 관할 부대장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4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 허가ㆍ신고

44.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4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4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48.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5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51.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지정

5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에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②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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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도지사는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치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 등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 등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44조(개발사업의 착수와 연기) 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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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자치도지사는 개발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년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개발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개발사업 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제45조(토지수용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에 있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42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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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6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대한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자치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치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비용의 부담)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자치도지사와 개발사업시행자 간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도로 및 상ㆍ하수도시설의 설치 : 경기북부자치도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6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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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ㆍ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기북부자치도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자연환경보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9조(세제 및 자금 지원) ① 국가 및 경기북부자치도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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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내ㆍ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경기북부자치도는 입주기업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0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경기북부자치도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ㆍ용수ㆍ철도ㆍ통신ㆍ전기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1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① 국가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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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지원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의 사업자로 본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입주기업의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국가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입주기업이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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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입주기업의 실태조사 등)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입주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자치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자치도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북부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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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경기북부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서 자치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8조(국ㆍ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나 입주기업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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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5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원과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 하거나 새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0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 제6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및 제7조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이 조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과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해제를 할 수 있다.

② 자치도지사가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등과 관련하여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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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문 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관광산업의 육성에 대한 지원) ① 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의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국가는 전국 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자치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농업ㆍ어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자치도지사는 경기북부자치도의 농업ㆍ어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와 경기북부자치도는 제1항에 대한 사업 시행을 위해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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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3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개발을 시행할 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자치도지사”로 본다.

③ 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4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자치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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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경기북부자치도의 시장ㆍ군수는 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경기북부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ㆍ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해외협력) 경기북부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ㆍ교류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

②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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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이 법 시행 전 경기도지사 및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경기북부자치도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은 이 법 시행에 따라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에 근무하게 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으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에는 복귀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선거관리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시되는 자치도지사ㆍ자치도교육감 및 자치도의회의원 선거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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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경기북부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이 경우 경기북부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자치도지사의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 제3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② 자치도교육감의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③ 자치도의회의원의 선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④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치도지사ㆍ자치도의회의원 또는 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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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및 경기도의회의원이 자치도지사ㆍ자치도의회의원 또는 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각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제5조(조례ㆍ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기도의 조례ㆍ규칙 및 교육규칙은 경기북부자치도의 조례ㆍ규칙 및 교육규칙이 제정ㆍ시행 될때까지는 경기북부자치도의 조례ㆍ규칙 및 교육규칙으로 본다.

제6조(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 관할구역에서 경기도의 기관 및 시설에 소속된 직원(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경기도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학예에 관한 기관 및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각각 경기북부자치도 및 경기북부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 관할구역에서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 소관에 따라 자치도지사, 자치도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 관할구역에서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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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행위는 각각 그 소관에 따라 자치도지사, 자치도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8조(경기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경기도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2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치도의회의원을 겸직하는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경기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치도지사를 겸직하는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경기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자치도교육감을 겸직하는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조(예산 배분에 관한 경과조치) 경기북부자치도의 2024회계연도 예산은 종전 경기도가 편성ㆍ의결하여 성립한 회계별ㆍ예산항목별 예산액 중 경기북부자치도 관할구역에서의 2022회계연도 도세 징수액 기여비율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ㆍ경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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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ㆍ경기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경기도지사”를 “경기북부자치도지사ㆍ경기도지사”로 한다.

③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로 한다.

④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로 한다.

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1)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ㆍ경기도”로 한다.

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경기도”를 각각 “경기북부자치도ㆍ경기도”로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ㆍ경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기도지사”를 각각 “경기북부자치도지사ㆍ경기도지사”로 한다.

⑧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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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중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ㆍ경기도”로 한다.

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접경지역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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