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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38

발의연월일 : 2024.  4.  18.

발  의  자 : 강민정ㆍ윤영덕ㆍ민병덕
서동용ㆍ이탄희ㆍ양이원영
장경태ㆍ허숙정ㆍ김영호
도종환ㆍ문정복ㆍ민형배 의원(12인)



제안이유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이자 계획임. 그러나 ‘교육 헌법’이라 불릴 만큼 학교교육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과정의 개정,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이 법률에 거의 명시되어 있지 않음. 

현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나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교육부나 교육감이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적 수준의 내용뿐임. 

그 결과 교육과정 특히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그 방법이나 내용을 둘러싸고 혼란과 논란이 끊이질 않음. 

이에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교육과정 정의, 교육과정 개정 원칙과 절차,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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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국가교육과정은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ㆍ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교육과정 개정 원칙으로 국가교육과정의 자주성ㆍ전문성ㆍ중립성 보장,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 이념 및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자치성 존중,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 존중, 사회적 합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과정과 결과 공개 등을 제시함(안 제4조).

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00분의 70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시ㆍ도교육감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전체 학교교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제안할 수 있게 함(안 제5조).

라. 국가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정 목적 및 과제, 과제별 추진 일정, 교육 당사자 및 국민 참여 방안 등을 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전문위원회 및 검토위원회의 의견을 청취ㆍ공개하여야 함(안 제6조).

마. 국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평가나 연구 결과들은 공개를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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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국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참여자 100분의 50 이상은 학교 교원이어야 함(안 제7조).

바. 국가교육과정을 최종 심의하여 의결ㆍ고시할 때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회, 검토위원회, 국민, 교육 당사자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의견과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포함)를 함께 공개하여야 함(안 제8조).

사.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의 100분의 50 이상은 교원으로 하되 학교급별과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고 특정 성이 위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안 제10조).

아. 학교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역 및 학교의 교육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민주적인 참여 아래 편성ㆍ운영되어야 함(안 제12조).

자.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한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대안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개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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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의 원칙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교육과정”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2. “학교교육과정”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ㆍ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교육과정 개정”이란 국가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새롭게 수립하거나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개정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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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교육과정


제4조(국가교육과정 개정의 원칙) 국가교육과정의 개정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는 국가교육과정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국가교육과정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의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여야 한다.

3. 국가교육과정은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자치성을 존중한다.

4. 국가교육과정은 학교가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5. 국가교육과정은 국민과 교원ㆍ학생ㆍ학부모 등 교육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

6. 국가교육과정 개정 과정과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7. 국가교육과정 개정 과정은 국가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상시적인 실행평가와 현장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제5조(국가교육과정 개정 발의) ①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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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2. 위원회 위원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제안한 경우

3. 국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제안한 경우

4. 시ㆍ도교육감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한 경우

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전체 학교 교원의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제안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이 있은 날(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ㆍ의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제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현장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 등의 의견을 청취ㆍ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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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결을 거쳐 발의한다.

⑤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발의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과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교육과정 개정 계획수립)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진행할 경우 국가교육과정 개정 계획(이하 “개정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정 배경 및 근거

2. 개정 목적 및 과제

3. 과제별 추진 일정

4. 교육 당사자 및 국민 참여 방안

5.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개정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및 검토위원회의 의견을 청취ㆍ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교육과정 개발) ① 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 계획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한다.

② 국가교육과정 개발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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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교육과정 실행 평가 결과 분석

2. 국가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의뢰ㆍ수행

3. 국가교육과정 주요 개정사항 및 총론ㆍ교과 시안 개발

4. 교육 당사자 및 국민 의견수렴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ㆍ연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검토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의견을 청취ㆍ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각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의 100분의 50 이상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이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주요 개정사항과 개발된 총론ㆍ교과 교육과정 시안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위원회, 교육 당사자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ㆍ공개하여야 한다.

⑥ 청취 기간, 청취 절차 등 의견 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교육과정 의결ㆍ고시)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개발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을 최종 심의하여 의결ㆍ고시한다.

②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을 최종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7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의견과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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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포함한다)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교육과정 조사ㆍ분석 및 환류) ① 위원회는 매년 국가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환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분석ㆍ환류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 조사ㆍ분석 및 환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 등을 위하여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교육과정이나 학생의 행동적ㆍ정서적ㆍ학업적 발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의 100분의 50 이상은 교원으로 하되 학교급별과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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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자문,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발의, 계획수립, 개발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환류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한 사항

⑦ 그 밖에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교육과정현장검토위원회)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및 조사ㆍ분석 등에 대한 전문적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가교육과정현장검토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검토위원회를 교육당사자별, 지역별, 교과별, 학교급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검토위원회 위원은 유ㆍ초ㆍ중등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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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교교육과정


제12조(학교교육과정 편성의 원칙)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역 및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다.

2. 학교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이 가능하도록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폭넓고 균형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학교교육과정은 학생, 교원, 학부모의 자율적ㆍ민주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편성ㆍ운영되어야 한다.

4.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학년도의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교육과정 편성) ① 학교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편성한다.

1. 학교의 교육 비전과 목표

2. 학교교육과정 편성의 기본방향

3. 학교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4. 학교교육과정 지원 계획 및 결과

5. 학교교육과정 평가 계획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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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학사 일정 등

② 제14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이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한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대안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학교교육과정위원회) ①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지원, 평가 등을 위하여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교원, 학생,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ㆍ협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기타


제15조(교육과정 지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개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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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과정 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시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규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운영하여야 한다”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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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과정의 개정, 운영, 조사ㆍ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교과(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과로 한정한다)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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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개정, 운영, 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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