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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2

발의연월일 : 2024.  6.  12.

발  의  자 : 이해식ㆍ박상혁ㆍ서영교
윤준병ㆍ염태영ㆍ서영석
박정현ㆍ정을호ㆍ황명선
김영호ㆍ천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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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제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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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ㆍ면ㆍ동장과의 협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회원 중에서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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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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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2(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ㆍ면ㆍ동장과의 협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회원 중에서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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