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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2079 |
발의연월일 : 2023. 5. 17. 발 의 자 : 강득구ㆍ김병욱ㆍ최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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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가정 내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ㆍ안내되지 못하여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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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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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으로, “알릴”을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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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 ③ (생 략)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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