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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77

발의연월일 : 2023.  5.  17.

발  의  자 : 박재호ㆍ최인호ㆍ김두관
전재수ㆍ민홍철ㆍ이상헌
김정호ㆍ송기헌ㆍ조승래
신원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7조, 제39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4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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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2호),「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3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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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ㆍ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할법원(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은 제외)은 해사전문법원을 말한다.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외국 중재의 승인 및 집행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217조제2항,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원은 해사전문법원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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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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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할법원)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7조(관할법원)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법원ㆍ해사전문법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할법원(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은 제외)은 해사전문법원을 말한다.

제39조(외국 중재판정) ① ∼ ② (생  략)

제39조(외국 중재판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외국 중재의 승인 및 집행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217조제2항,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원은 해사전문법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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