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41

발의연월일 : 2024.  4.  19.

발  의  자 : 성일종ㆍ이용호ㆍ이종배
최춘식ㆍ박덕흠ㆍ구자근
이종성ㆍ김승수ㆍ권성동
안규백ㆍ윤후덕ㆍ김상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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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다)에 대해 소요기획부터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방정보시스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소요제기,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구체적 방안 및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수행 기관 또는 부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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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2(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다)에 대해 소요기획부터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방정보시스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소요제기,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구체적 방안 및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수행 기관 또는 부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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