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33

발의연월일 : 2024.  4.  15.

발  의  자 : 김진표ㆍ박용진ㆍ이병훈
홍성국ㆍ전혜숙ㆍ이상헌
송갑석ㆍ소병철ㆍ이개호
오영환ㆍ고용진ㆍ기동민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국회의원선거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올해 2월 29일에나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였음.

선거구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자의 선거권 실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국민주권의 원리와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입법할 의무를 국회에 부여한 것임(헌법재판소 2016. 4. 28. 2015헌마1177).

선거구획정 지연은 예비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나 4년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  1 -

-  2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및 지역구 확정까지의 단계별 기간을 단축하고, 선거구획정기준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소선거구제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제도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100명이 토론에 참여한 전원위원회와 500인 국민 공론화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야간의 이해대립에 따라 지지부진한 상태로 끝나고 말았음.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치적으로 독립한 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왕립위원회, 영국의 젠킨스위원회 등의 선거제도 개편안 제안이 좋은 사례로 거론되고 있음. 

이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기구가 국회에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제안하고 국회가 이를 심사하여 확정함으써 정당 간 이해득실을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도록 국회의원선거제안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선거제도 확정 관련

1)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제안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

-  2 -

-  3 -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2)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정당 의견청취, 국민공론수렴, 전문가 분석 및 조사 등의 활동을 거쳐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2개월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9항 및 제10항 신설).

3) 국회의 의원회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선거제도법률안을 입안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관한 심사를 거쳐 의장에게 제안하도록 함(안 제23조의3제2항 신설).

4) 선거제도법률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안된 때는 전원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보며, 국회의장은 선거제도법률안을 지체 없이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23조의3제3항).

5)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한 차례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제도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안 제23조의3제4항부터 제8항까지).

6) 국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개월까지 국회의원선거제도를 확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3제9항 신설).

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점을 선거일 전 18개월부터에서 선거일 전 12개월부터로 변경함(안 제24조제1항).

2) 국회의 위원회는 선거일 전 8개월까지 시ㆍ도별 지역구국회의원

-  3 -

-  4 -

정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24조제10항 신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하는 시한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에서 선거일 전 7개월까지로 변경함(안 제24조제12항).

4) 국회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시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에서 선거일 전 6개월까지로 변경함(안 제24조의2제1항).

5) 국회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후단).

6) 인구산정 기준시점을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에서 선거일 전 9개월이 속하는 달로 변경함(안 제25조제1항제1호).



-  4 -

-  5 -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선안(이하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안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 등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제도

2.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등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

②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의 국회의원선거제도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국회가 추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 경우 

-  5 -

-  6 -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2명,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4인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에서 추천받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국회에 다시 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⑥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게 일비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거쳐야 한다.

1.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한 의견청취

2. 국회의원선거제도의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이하 “국민공론절차”라 한다)

-  6 -

-  7 -

3.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에 대한 전문가의 실증적 분석과 조사

⑩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2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에는 제9항에 따른 활동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⑪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이 조에서 “지원 조직”이라 한다)을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⑫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다.

⑬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운영, 국민공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의3(국회의원선거제도 확정) ① 국회의장은 제23조의2제10항에 따라 제출된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제24조제4항에 따른 국회의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7 -

-  8 -

②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국회의원선거제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제도법률안”이라 한다)을 입안하여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관한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거제도법률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안된 때는 「국회법」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된 것으로 보며, 국회의장은 선거제도법률안을 지체 없이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전원위원회는 선거제도법률안을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위원회는 선거제도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에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새로이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제23조의2제9항에 따른 활동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국회의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회부받은 전원위원회는 

-  8 -

-  9 -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선거제도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⑧ 「국회법」 제63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제도법률안을 의결한다.

⑨ 국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개월까지 국회의원선거제도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선거일 전 18개월”을 “선거일 전 1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을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 및 선거구획정기준”으로, “선거일 전 13개월”을 “선거일 전 7개월”로 한다.

⑩ 위원회는 선거일 전 8개월까지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선거구획정기준”이라 한다)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선거일 전 8개월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8개월이 되는 날 현재의 지역구국회의원정수 및 지역국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다.

1. 시ㆍ도별 지역구국회의원정수

2.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 분할 기준

3.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방안

-  9 -

-  10 -

4. 그 밖에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의2제1항 중 “선거일 전 1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4조제11항”을 “제24조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를 “반영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선거일 전 15개월”을 “선거일 전 9개월”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0 -

-  1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2(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선안(이하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안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 등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제도

2.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등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

②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의 국회의원선거제도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국회가 추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 경우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2명,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4인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에서 추천받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국회에 다시 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⑥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게 일비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거쳐야 한다.

1.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한 의견청취

2. 국회의원선거제도의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이하 “국민공론절차”라 한다).

3.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에 대한 전문가의 실증적 분석과 조사

⑩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2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에는 제9항에 따른 활동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⑪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이 조에서 “지원 조직”이라 한다)을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⑫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다.

⑬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운영, 국민공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3(국회의원선거제도 확정) ① 국회의장은 제23조의2제10항에 따라 제출된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제24조제4항에 따른 국회의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국회의원선거제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제도법률안”이라 한다)을 입안하여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관한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거제도법률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안된 때는「국회법」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된 것으로 보며, 국회의장은 선거제도법률안을 지체 없이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전원위원회는 선거제도법률안을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위원회는 선거제도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에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새로이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제23조의2제9항에 따른 활동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국회의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회부받은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선거제도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⑧ 「국회법」 제63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제도법률안을 의결한다.

⑨ 국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개월까지 국회의원선거제도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거일 전 12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위원회는 선거일 전 8개월까지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선거구획정기준”이라 한다)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선거일 전 8개월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8개월이 되는 날 현재의 지역구국회의원정수 및 지역국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다.

1. 시ㆍ도별 지역구국회의원정수

2.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 분할 기준

3.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방안

4. 그 밖에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사항

 (생  략)

 (현행 제10항과 같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 및 선거구획정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거일 전 7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  략)

 ∼  (현행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선거일 전 6개월- - - - - - - - - - - - - - - - - - - - .

② 국회의장은 제24조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제24조제1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한다)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영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삭  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거일 전 9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