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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10

발의연월일 : 2023.  5.  18.

발  의  자 : 김용민ㆍ민형배ㆍ장경태
김남국ㆍ안민석ㆍ윤준병
최종윤ㆍ최강욱ㆍ문진석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음. 따라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변경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하지만 이를 악용해 특정기업 몰아주기 및 혈세낭비 등 사회전반에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에 따라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변경계약을 할 때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변경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절차를 받게끔 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특정기업 몰아주기 및 혈세낭비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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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는 경우 그 증액 조정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변경 계약 시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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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생  략)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는 경우 그 증액 조정금액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변경 계약 시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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