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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183

발의연월일 : 2023.  4.  6.

발  의  자 : 김영진이수진(비)ㆍ이원욱 
김병욱ㆍ이정문ㆍ인재근 
정성호ㆍ조정식ㆍ문진석 
정춘숙ㆍ윤관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하수도시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최소 월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수질기준에 해당하는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ㆍ총질소ㆍ총대장균군수 등의 보유정도에 따라 하수처리 공정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원활한 하수처리(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임.

그런데 하수도시설 방류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 외에도 다양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는 2001년 구축한 하수분석 네트워크를 통해 하수도시설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의 검출 검사도 시행하고 있음. 현재 전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제2급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가져오는 총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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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 해당하며, 그 외의 기준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하수도시설 수질검사에 전염병 감시 및 마약류 등 검사를 추가하는 한편,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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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방류수의 수질검사 항목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의 검사 절차ㆍ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표본검사가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사항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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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가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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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방류수의 수질검사 항목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의 검사 절차ㆍ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신  설>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표본검사가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사항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신  설>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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