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0

발의연월일 : 2024.  6.  24.

발  의  자 : 한병도ㆍ조  국ㆍ위성락
위성곤ㆍ진선미ㆍ박정현
김한규ㆍ정태호ㆍ정준호
김영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민주시민교육은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선거ㆍ정치교육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공동의 문제해결에 함께하는 공동체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소통능력, 허위ㆍ조작정보 판별능력 등을 기르기 위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 주민자치의 강화와 내실있는 자치분권을 달성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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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분석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현재 사회 각 영역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2020년 10월 기준 46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에 ‘시민참여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민참여교육’이 평생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인 0.1%에 불과하며, 사회 각 영역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 진흥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통일교육 지원법」(1999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2005년), 「법교육지원법」(2008년), 「경제교육지원법」(2009년), 「인성교육진흥법」(2015년) 등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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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준하여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21조).

라.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마.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안 제13조).

사.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시ㆍ도에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에는 설치 또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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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민주시민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필요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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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2. “민주시민교육기관”이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및 시설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에 기반하여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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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민주시민교육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여야 하며,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사회 각 영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생 동안 장려되어야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조직 및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등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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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민주시민교육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3.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재 및 매체활용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 계획

7.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민ㆍ관협력체계 및 협업연결망 구축ㆍ강화에 관한 사항

8. 민주시민교육의 시행ㆍ평가ㆍ활용ㆍ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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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①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정책에 관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지원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기관 간의 협력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 차관

2. 국회에서 추천하는 10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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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가 추천하는 5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5명)

3.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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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민주시민교육원 등


제13조(민주시민교육원) ① 국가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교육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교육원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⑤ 교육원에는 원장(이하 “민주시민교육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민주시민교육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3.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민주시민교육기관 및 사업에 대한 지원

5. 민주시민교육기관 간의 협력체제 구축

6.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운영현황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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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4조에 따른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8.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민주시민교육 관련 국제협력 지원

10.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⑦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⑧ 제7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⑨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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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2. 해당 지역에 있는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에 있는 민주시민교육기관 간의 협력체제 구축

4. 해당 지역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교육 운영 등 그 밖에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 요건, 지원내용과 그 밖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민주시민교육기관 등록) ① 민주시민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정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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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에 규정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민주시민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에 규정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ㆍ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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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민주시민교육기관 경비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 협력)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 및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방자치단체 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을 하거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연수 및 재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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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민주시민교육 지원 관련 보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 때에는 그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청문)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6조에 따라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정과 민주시민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된 경비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민주시민교육기관이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반환과 관련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위원회ㆍ교육원ㆍ지역민주시민교육위원회ㆍ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및 민주시민교육기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교육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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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교육원의 설립준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교육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교육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교육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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