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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

발의연월일 : 2024.  6.  4.

발  의  자 : 김성환ㆍ장철민ㆍ오기형
이재관ㆍ민형배ㆍ강준현
강훈식ㆍ박수현ㆍ정일영
임미애ㆍ박성준ㆍ권향엽
박희승ㆍ송재봉ㆍ박해철
신정훈ㆍ윤건영ㆍ복기왕
이건태ㆍ송옥주ㆍ문진석
김병기ㆍ서미화ㆍ서영석
김원이ㆍ김남근ㆍ손명수
김영배ㆍ박선원ㆍ이원택
윤후덕ㆍ김정호ㆍ맹성규
이병진ㆍ김영환ㆍ주철현
박정현ㆍ김현정ㆍ허종식
박민규ㆍ김용만ㆍ박지혜
안태준ㆍ허  영ㆍ이성윤
김태년ㆍ서삼석ㆍ홍기원
문대림ㆍ위성락ㆍ김주영
조인철ㆍ조  국ㆍ곽상언
한민수ㆍ박홍배ㆍ안호영
신영대ㆍ최민희ㆍ이개호
이연희ㆍ정성호ㆍ김  윤
김문수ㆍ노종면ㆍ박균택
양부남ㆍ백승아ㆍ박  정
남인순ㆍ강유정ㆍ임광현
황정아ㆍ이용선ㆍ채현일
이광희ㆍ김승원ㆍ이수진문금주ㆍ위성곤ㆍ이재강
염태영ㆍ김우영ㆍ김동아모경종ㆍ이언주ㆍ이훈기
장종태ㆍ전현희ㆍ이상식
김준혁ㆍ전진숙ㆍ이정헌조계원ㆍ김태선ㆍ황명선
허성무 의원(9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국회법」 제130조가 규정하는 탄핵소추 또는 「국회법」 제112조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표결시한이 지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탄핵소추 또는 해임건의안의 처리 절차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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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2조 및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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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7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제130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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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2조(표결방법) ① ∼ ⑥ (생 략)

제112조(표결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단서 신설>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단 삭제>다만, 해임건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생 략)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의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단서 신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단 삭제>다만, 탄핵소추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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