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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338

발의연월일 : 2023.  5.  26.

발  의  자 : 임이자ㆍ박대수ㆍ백종헌
지성호ㆍ김형동ㆍ정우택
이종성ㆍ정희용ㆍ구자근
김용판ㆍ양금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다양한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환경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어린이, 노인 등 민감ㆍ취약계층은 환경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천식, 아토피, 비염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응력이 낮은 민감ㆍ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안전망을 확대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보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전자이용권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어린이용품은 단기ㆍ다품종ㆍ소량 제작되어 범위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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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상이 되는 목록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환경보건이용권”이란 환경보건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 실내환경개선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로 정의함.

나. 환경보건지원사업(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안 제24조제1항)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용품은 그 용품의 목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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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하 “환경보건취약계층”이라 한다)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 실내환경개선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2. 제20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의3(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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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전담기관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운영 등 환경보건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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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6(과징금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제1항 중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을 “용품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품”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법인”을 “법인, 전담기관”으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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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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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하 “환경보건취약계층”이라 한다)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 실내환경개선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신  설>

제20조의2(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2. 제20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0조의3(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4(전담기관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운영 등 환경보건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5(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6(과징금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이하 “어린이용품”이라 한다)에 들어있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품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30조(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30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 전담기관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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