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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8

발의연월일 : 2024.  6.  17.

발  의  자 : 박대출ㆍ강대식ㆍ강명구
강민국ㆍ강선영ㆍ강승규
고동진ㆍ곽규택ㆍ구자근
권성동ㆍ권영세ㆍ권영진
김  건ㆍ김기웅ㆍ김기현
김대식ㆍ김도읍ㆍ김미애
김민전ㆍ김상욱ㆍ김상훈
김석기ㆍ김선교ㆍ김성원
김소희ㆍ김승수ㆍ김예지
김용태ㆍ김위상ㆍ김은혜
김장겸ㆍ김재섭ㆍ김정재
김종양ㆍ김태호ㆍ김형동
김희정ㆍ나경원ㆍ박덕흠
박상웅ㆍ박성민ㆍ박성훈
박수민ㆍ박수영ㆍ박정하
박정훈ㆍ박준태ㆍ박충권
박형수ㆍ배준영ㆍ배현진
백종헌ㆍ서명옥ㆍ서범수
서일준ㆍ서지영ㆍ서천호
성일종ㆍ송석준ㆍ송언석
신동욱ㆍ신성범ㆍ안상훈
안철수ㆍ엄태영ㆍ우재준
유상범ㆍ유영하ㆍ유용원
윤상현ㆍ윤영석ㆍ윤재옥
윤한홍ㆍ이달희ㆍ이만희
이상휘ㆍ이성권ㆍ이양수
이인선ㆍ이종배ㆍ이종욱
이철규ㆍ이헌승ㆍ인요한
임이자ㆍ임종득ㆍ장동혁
정동만ㆍ정성국ㆍ정연욱
정점식ㆍ정희용ㆍ조경태
조배숙ㆍ조승환ㆍ조은희
조정훈ㆍ조지연ㆍ주진우
주호영ㆍ진종오ㆍ최보윤
최수진ㆍ최은석ㆍ최형두
추경호ㆍ한기호ㆍ한지아
의원(10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명공학 분야는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같은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생명공학 기술발전의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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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ㆍ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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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관련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2. 기술개발 난이도의 적절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와 연관산업으로의 파급성

4.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기술 확보 필요성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이나 지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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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방법, 지원 범위 및 내용,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지정 해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에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등의 기술 간 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

3.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기술혁신 성과의 실용화 지원

4.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국의 정부, 생명공학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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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 생명공학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2. 생명공학에 관한 기술 및 인력 교류

3. 생명공학에 관한 정보ㆍ지식 교류 및 공동활용 촉진

4.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기술 협력

5. 생명공학에 관한 공동연구센터 등 협력거점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성과의 실증, 시제품(試製品)의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개발된 생명공학 관련 기술ㆍ제품에 관한 교육과 홍보

3. 그 밖에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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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사항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인력수급전망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인력양성 계획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 생명공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3. 국내 생명공학 관련 인력의 해외 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로의 파견

4. 생명공학 관련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5.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산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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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기술의 표준 개발ㆍ보급 및 확산.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정보 조사

3.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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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관련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2. 기술개발 난이도의 적절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와 연관산업으로의 파급성

4.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기술 확보 필요성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이나 지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방법, 지원 범위 및 내용,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지정 해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생  략)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에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등의 기술 간 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

3.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기술혁신 성과의 실용화 지원

4.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 (생 략)

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국의 정부, 생명공학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생명공학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2. 생명공학에 관한 기술 및 인력 교류

3. 생명공학에 관한 정보ㆍ지식 교류 및 공동활용 촉진

4.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기술 협력

5. 생명공학에 관한 공동연구센터 등 협력거점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생  략)

제15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성과의 실증, 시제품(試製品)의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개발된 생명공학 관련 기술ㆍ제품에 관한 교육과 홍보

3. 그 밖에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생 략)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인력수급전망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인력양성 계획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 생명공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3. 국내 생명공학 관련 인력의 해외 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ㆍ단체로의 파견

4. 생명공학 관련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5.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20조의2(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산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기술의 표준 개발ㆍ보급 및 확산.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정보 조사

3.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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