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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28

발의연월일 : 2023.  3.  29.

발  의  자 : 박  진ㆍ김기현ㆍ김석기
구자근ㆍ최재형ㆍ지성호
김정재ㆍ태영호ㆍ김예지
이용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효과성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규정된 사업비용을 넘는 신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대상에 해당함.

그런데,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고, 구축계획의 검토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경제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며,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상 착공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로 인한 교통 낙후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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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시교통의 균형발전과 격차해소, 낙후지역의 개발 등 교통복지사업을 위하여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교통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하여 도시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 교통 격차 해소, 경제권 형성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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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도시교통의 균형발전과 격차해소, 낙후지역의 개발 등 교통복지사업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철도건설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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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생 략)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도시교통의 균형발전과 격차해소, 낙후지역의 개발 등 교통복지사업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철도건설사업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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