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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9

발의연월일 : 2024.  6.  10.

발  의  자 : 황정아ㆍ박홍배ㆍ이훈기
진성준ㆍ정진욱ㆍ김남근
김  윤ㆍ백승아ㆍ이재관
양부남ㆍ박희승ㆍ문금주
복기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오히려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임.

또한 공전이 거듭될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어 민생경제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회의 개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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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 및 제4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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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본문 중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을 “매월 1일(정기회 기간은 제외하며, 12월은 정기회 종료 후 3일 이내)”로 한다.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위원 불출석에 따른 개선) 의장은 상임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일수가 회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된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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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생  략)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매월 1일(정기회 기간은 제외하며, 12월은 정기회 종료 후 3일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3(위원 불출석에 따른 개선) 의장은 상임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일수가 회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된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국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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