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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26

발의연월일 : 2024.  3.  28.

발  의  자 : 정진석ㆍ이명수ㆍ유상범
金炳旭ㆍ지성호ㆍ최형두
구자근ㆍ정동만ㆍ김은희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이에 따라 일부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이나,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정책의 질 저하 등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회는 현행법을 개정(법률 제18474호, 2021.10.14.)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였으나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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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취지에 부합하고 정책 품질을 제고하며 행정의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2조의4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6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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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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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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