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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3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318 홍석준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3-05-26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30~2023-06-13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30 2023-05-30~2023-06-1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95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98년 ~ ’00년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요건 완화, 지급수준 확대, 최저임금과 최저구직급여액 연동 신설 등 제도가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제도의 큰 틀이 유지되어 왔음.
특히,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최저구직급여액도 큰 폭으로 높아졌으며, ’22년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 중 대다수가 최저구직급여액을 받고 있음. 높은 최저구직급여액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오히려 세후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져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유인이 낮아짐.
피보험단위기간이 짧아 단기간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재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최근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과도한 실업급여 의존성을 낮추고 실직자의 근로의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액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기준기간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0개월로 확대(안 제40조제1항제1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나. 이직 당시 단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기준기간을 24개월에서 26개월로 연장(안 제40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에서 ‘월’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산정 방식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41조제1항)
라.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삭제하고, 구직급여일액은 동일하게 평균임금에대해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안 제46조)
마.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100분 7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안 제54조제2항)
바. 연장급여에도 적용되던 최저구직급여일액 삭제(제54조제3항)
사. 소정급여일수를 수급자가 50세 이상이면서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50세 미만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에서 250일로, 50세 이상이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70일에서 300일로 확대(별표1)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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