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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335]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335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5-26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30~2023-06-08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30 2023-05-30~2023-06-0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의 즉시강제 규정 집행 시,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도록 하고,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개별 법률상 즉시강제는 공공의 위험 방지 및 국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공익상 긴급하게 국민의 재산에 대해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증표 제시 및 고지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별 법률상 즉시강제를 실시할 때에 그 현장에서 「행정기본법」에 따른 증표 제시 및 고지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즉시강제 조치를 하여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한 다음 그 의무를 사후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상 즉시강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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