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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4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249 전봉민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3-05-24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25~2023-06-03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25 2023-05-25~2023-06-0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법률 전문인력 지원이 부족하거나 소방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기가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위축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과 관련된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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