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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5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250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5-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25~2023-06-03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25 2023-05-25~2023-06-0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광고도 정부광고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국내외 홍보매체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의 유료고지는 정부광고로 규정됩니다. 이때 공공법인은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제외됐습니다. 이들 기관도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합니다. 공공법인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공공법인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으로 지역주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2호).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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