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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등 14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219 전주혜의원 등 14인 제안자목록 2023-05-23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24~2023-06-02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24 2023-05-24~2023-06-0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생, 인구절벽 시대로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한 현 시점에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조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정책으로 인해 교육과 돌봄 환경이 격차가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유보통합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이에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유보통합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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