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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98]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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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98 | 정동만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 2023-05-25 | 국토교통위원회 | 2023-05-26 | 2023-05-26~2023-06-04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과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공항 주변 장애물의 존치 및 제거에 관련된 검토 및 지자체와의 협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가덕도신공항에 있어서도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여 항공기의 운항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장애물의 존치 및 제거에 대한 명확한 검토방법과 처리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를 넘어서는 장애물 중 존치할 장애물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하여 결정하게 하고, 존치장애물 현황을 기본계획에 함께 고시하며,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장애물의 설치ㆍ재배ㆍ방치 및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장애물의 존치 등에 관한 검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가덕도신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고시 이후의 장애물 설치ㆍ방치 또는 재배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 존치할 장애물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기본계획의 고시 내용으로 존치장애물의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제8조제3항제3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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