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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55]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255 윤영덕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5-25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26~2023-06-09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26 2023-05-26~2023-06-0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교차 네트워크 효과, 경쟁적 병목현상, 수직적 통합 등으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산업과는 다른 양상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경쟁법 체계로는 이러한 시장 변화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폐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규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입법 공백 중에 온라인 플랫폼은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쏠림 현상도 극심해짐에 따라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이 주요 산업부문을 독점화할 우려가 있음. 또한 시장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훼손하며 정보 독점을 통한 이해충돌 문제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혁신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고 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난 3년간 6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매출을 달성하거나 직전 연도 평균 시가총액 30조원 이상에 해당하면서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천만 명 이상이거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사업자가 5만 개 이상인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또는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 사용자의 다른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자사 플랫폼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충돌행위 및 자사 우대행위를 금지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배적 플랫폼은 광고주가 요청하는 경우 광고비 산출 기준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함(안 제7조).
마.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신고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차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8조).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전 회계연도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이거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의 제기 및 불복의 소송의 전속관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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