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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286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5-25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26~2023-06-04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26 2023-05-26~2023-06-0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보험금 및 합의금 편취를 목적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 적발이 연평균 25.8%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고의 교통사고는 1개 집단이 평균 5.9건의 사고를 유발하는 조직적 특성을 나타내며 보험사기 전과가 있거나 심지어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반복적 행태를 보임.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지출하는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및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힘.
또한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주요 교통사고 유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운전면허 제재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고의 충돌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제재 수준에 간극이 발생하고 재범 방지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고의 충돌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3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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