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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07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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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071 | 박용진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 2023-05-17 | 환경노동위원회 | 2023-05-18 | 2023-05-18~2023-06-01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 여성의 17.2%가,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33.1%가 난임을 경험하였음. 초혼 연령의 증가 추세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난임 경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매우 짧은 기간(연간 3일) 만을 난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온전한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시술에 더해 2∼3개월 간의 체질변화나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3일 간의 난임치료 휴가만으로는 그 목적 달성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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