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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07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33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079 강득구의원 등 33인 제안자목록 2023-05-17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18~2023-05-27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18 2023-05-18~2023-05-2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가정 내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ㆍ안내되지 못하여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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