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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6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3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261 윤영덕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2023-05-25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26~2023-06-04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26 2023-05-26~2023-06-0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를 두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 단체소송은 2008년에 시행된 이래로 소제기 건수가 8건에 불과하여 소비자단체소송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 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소비자권익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금지·중지 청구소송까지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 제도는 폐지하며 제소적격단체 사전지정 제도와 정보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제20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나.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다.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는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안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 신설).
라. 정보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의 원고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증명하기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의2신설).
마. 소비자 단체소송은 소송비용을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72조의3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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