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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0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5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067 한준호의원 등 15인 제안자목록 2023-05-17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18~2023-05-27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18 2023-05-18~2023-05-2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그가 관할하는 학교의 학년도별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2022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학급 수의 19%인 44,764학급이며, 과밀학급 발생은 지역 및 학교별로 원인이 다양하고 통학거리, 학군 등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연계된 복합적인 문제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그 기준의 범위에서 학교급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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