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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00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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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009 | 이동주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 2023-05-1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3-05-16 | 2023-05-17~2023-05-26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직접융자 등 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함)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현재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소기업”이라 함)에도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금을 장애인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장애인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소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