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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04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049 노웅래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5-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17~2023-05-26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17 2023-05-17~2023-05-2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이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의 면제 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변리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4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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