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21220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2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2122013 | 전재수의원 등 20인 제안자목록 | 2023-05-15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2023-05-16 | 2023-05-17~2023-05-26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의정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
이에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의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