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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6631 |
발의연월일 : 2024. 4. 12. 발 의 자 : 김진표ㆍ박용진ㆍ이병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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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미래 전장 환경이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변화하고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군 과학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군인의 특수병과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로 구분하고 해당 특수병과에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만 의무장교, 법무장교, 군종장교 등 별도의 직위를 부여하고 있어 군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ㆍ관리하는 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군인의 병과 중 특수병과에 “과학기술과”를 신설하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장교”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군 전문분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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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법무과 및 군종과”를 각각 “법무과, 군종과 및 과학기술과”로 한다.
라. 과학기술과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2항제4호의3 중 “사람”을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2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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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병과) ①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5조(병과)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육군 |
1. - - -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신 설> |
라. 과학기술과 |
2.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
2. - - - - - - - - - - - - - - 법무과, 군종과 및 과학기술과 |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
3. - - - - - - - - - - - - - - 법무과, 군종과 및 과학기술과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① (생 략) |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의2. (생 략) |
1. ∼ 4의2. (현행과 같음) |
4의3.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4의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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