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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31

발의연월일 : 2024.  4.  12.

발  의  자 : 김진표ㆍ박용진ㆍ이병훈
홍성국ㆍ전혜숙ㆍ이상헌
송갑석ㆍ소병철ㆍ오영환
최연숙ㆍ김철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 전장 환경이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변화하고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군 과학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군인의 특수병과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로 구분하고 해당 특수병과에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만 의무장교, 법무장교, 군종장교 등 별도의 직위를 부여하고 있어 군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ㆍ관리하는 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군인의 병과 중 특수병과에 “과학기술과”를 신설하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장교”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군 전문분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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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법무과 및 군종과”를 각각 “법무과, 군종과 및 과학기술과”로 한다.

라. 과학기술과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2항제4호의3 중 “사람”을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2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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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병과) ①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5조(병과)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육군

1.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과학기술과

2.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2. - - - - - - - - - - - - - - 법무과, 군종과 및 과학기술과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3. - - - - - - - - - - - - - - 법무과, 군종과 및 과학기술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① (생  략)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의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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