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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2011 |
발의연월일 : 2023. 5. 15. 발 의 자 : 김성원ㆍ김희곤ㆍ정우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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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본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특정 국회의원이 수십억 원 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를 하여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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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회의원 당선인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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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6호 중 “지분”을 “가상자산ㆍ지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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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상자산ㆍ지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신 설> |
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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