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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08

발의연월일 : 2024.  3.  7.

발  의  자 : 김은희ㆍ우신구ㆍ황보승희
정우택ㆍ김예지ㆍ김희곤
지성호ㆍ윤두현ㆍ홍문표
김근태ㆍ유경준ㆍ윤영석
김승수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등 폭력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하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스포츠계의 신고자ㆍ피해자 보호와 치료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 체육계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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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완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성폭력 등 폭력 행위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1의3 신설).

나. 선수에게 특수상해, 성추행ㆍ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등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피신고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8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등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체육단체에 재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9제4항 신설).

마.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명시하고,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16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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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계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예방ㆍ대응활동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신고자ㆍ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연구ㆍ조사, 체육계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을 명시함(안 제22조제1항제11의4, 제11의5 및 제11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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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 체육과 관련된 시간ㆍ공간ㆍ관계 속에서 선수 등 체육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언어적ㆍ정서적ㆍ신체적 폭력 행위

나.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적인 폭력 행위

다.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인권침해 행위로서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저해하는 행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까지”를 “제4호까지, 제5호(특수상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호(성추행, 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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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③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리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피신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의9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제2항에 따른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등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육단체에 재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16제1항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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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그 밖에”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1호의4부터 제11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4. 체육계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신고자ㆍ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연구ㆍ조사

11의5.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ㆍ대응활동과 관계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

11의6. 체육계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신고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4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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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고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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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 체육과 관련된 시간ㆍ공간ㆍ관계 속에서 선수 등 체육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언어적ㆍ정서적ㆍ신체적 폭력 행위

나.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적인 폭력 행위

다.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인권침해 행위로서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저해하는 행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호까지, 제5호(특수상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호(성추행, 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생 략)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신  설>

③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리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피신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 ③ (생  략)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제2항에 따른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등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육단체에 재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1의3. (생  략)

1. ∼ 1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4. 체육계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신고자ㆍ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연구ㆍ조사

<신  설>

11의5.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ㆍ대응활동과 관계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

<신  설>

11의6. 체육계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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