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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6609 |
발의연월일 : 2024. 3. 8. 발 의 자 : 신현영ㆍ이소영ㆍ이학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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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하지만, 암환자는 현대의학으로 암을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 보완대체요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여 암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적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완대체요법 관련 정보 수집,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완대체요법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제12조의2제1항제3호, 제15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30조제11호 및 제46조제7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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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 및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 및 치료 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자원(이하 “보완대체요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암생존자의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관한 상담ㆍ교육
제15조제3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 수집 및 관리
5.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ㆍ상담
제30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0호까지의”를 “제11호까지의”로 한다.
11.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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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5조제3항제4호ㆍ제5호 및 제30조제11호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정보수집 및 활용 등을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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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 및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 및 치료 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자원(이하 “보완대체요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5. (생 략)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암환자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지(支持) 사업(이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암생존자의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관한 상담ㆍ교육 |
3. (생 략)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5조(암정보사업) ① ㆍ ② (생 략) |
제15조(암정보사업)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른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 수집 및 관리 |
<신 설> |
5.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ㆍ상담 |
4. (생 략) |
6. (현행 제4호와 같음) |
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30조(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신 설> |
11.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상담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12. - - - - - - - - - - 제11호까지의- - - - - - - - - - - - - - - - - - - |
제46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6조(비용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7의2. 제15조제3항제4호ㆍ제5호 및 제30조제11호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정보수집 및 활용 등을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 |
8.ㆍ9. (생 략) |
8.ㆍ9.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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