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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335

발의연월일 : 2023.  5.  26.

발  의  자 : 김도읍ㆍ유경준ㆍ권성동
윤한홍ㆍ한무경ㆍ정희용
장동혁ㆍ김석기ㆍ노용호
조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의 즉시강제 규정 집행 시,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도록 하고,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개별 법률상 즉시강제는 공공의 위험 방지 및 국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공익상 긴급하게 국민의 재산에 대해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증표 제시 및 고지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별 법률상 즉시강제를 실시할 때에 그 현장에서 「행정기본법」에 따른 증표 제시 및 고지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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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즉시강제 조치를 하여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한 다음 그 의무를 사후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상 즉시강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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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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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즉시강제) ①ㆍ② (생 략)

제33조(즉시강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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